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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52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9일) 공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천 개소로, 이 사업장들의 체납액은 2조2천973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천 개소, 체납액은 9천945억 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 개소, 1조2천18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4만7천 개소, 체납액은 1조천 306억 원에서 5만5천 4만 개소, 1조2천9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인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 기간으로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