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우한 코로나19 실태 고발’ 중국인 시민기자에 징역 4년형_포커 핸드 변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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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실태를 보도했던 중국인 여성 시민 기자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법원은 오늘(28일) 오전 시민기자로 활동한 전직 변호사 장잔(37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장잔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첫 발생했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코로나19 실태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독립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장면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잔은 5월 14일 우한에서 실종됐으며 이튿날 상하이 공안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검찰은 지난달 장잔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위챗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기사와 동영상 등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장잔은 중국 당국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사법당국이 그의 위에 관을 삽입해 강제로 영양분을 주입한 사실이 이달초 변호사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장잔은 지난해 9월에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안에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 등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실종 중인 가운데 나온 첫번째 법원 판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