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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마사지숍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찾기로 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배심원들의 사실인정 판단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증은 재판의 연장이기에 녹화·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증은 내달 13일 오후에 실시된다. 12∼13일 이틀간 열리는 재판 중 증거조사절차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등과 함께 A 마사지숍을 살펴본 후 법원으로 돌아와 평결·평의·토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2010년 창원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진술과 증인의 증언, 현출되는 증거를 관찰해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여기에 더해 실시하는 현장검증으로 실체적 진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