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_목표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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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체계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과 달리, 내국인 진료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조건으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했습니다.

내국인까지 진료를 받을 경우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정입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5일 :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해소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국인 진료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과,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고가의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료 영역이 확대됐을 때, 말 그대로 한국인들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역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가운데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운영회사도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하고 법률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애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던 사업계획과 달리,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문제가 앞으로 영리병원 확대 여부의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