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_리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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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김영란법’ 부작용도…정부, 개선방안 검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개선 방안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경제부처와 권익위원회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시행령 개정 입장 표명과 관련해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총리실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