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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예금을 대신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펀드들 중에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많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연말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공제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 펀드에만 300만원씩 납입해 연 1천200만원을 불입한 경우라면 40%인 연 480만원 중에서 공제한도금액인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불입 금액 전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퇴직연금펀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부담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연금저축공제금액과의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밖에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용보수나 판매보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