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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안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조사단에 대한항공 전 직원이 포함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국토부 조사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등 '물조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에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을 적용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토록 승무원 등을 회유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광희 과장은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