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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동거녀와 헤어진 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면 `정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여성 강 모씨가 1년6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을 속여 정조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애초 혼인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속인 채 동거를 시작했거나, 동거 중 혼인의사가 없어졌는데도 이를 숨겨 동거를 계속 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난 2001년 9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강씨와 박씨는 2년 뒤 헤어졌고, 박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강씨는 정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