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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일이 매달 마지막 날에서 25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지급일을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 지급일과 같은 25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의 생계 보호를 위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늘립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만 5천 명으로 지난해 2천여 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령자의 근로 유도를 위해 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연기 연금의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 기간 1년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