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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카드사의 연회비 무단 청구 관행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에 부가 서비스 제공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카드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연회비 청구 안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는 고객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다음해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안내해 고객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게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운영과 관련해 연회비 청구시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라는 금감원 공문을 받았다"면서 "최근 연회비 면제 혜택을 없애고 다음해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 연회비와 관련해 고객 불만이 커진 것은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하는 카드사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카드는 내년부터 '뉴(new) 우리V카드'의 연회비 면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발급 뒤 3개월 내에 국내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사용 시 2∼5차 연도 연회비가 면제됐다.

금감원은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일단위로 계산해 고객에 반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카드사에게 카드 상품 안내장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제휴 연회비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통해 고객에 안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5만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천원, 제휴 연회비 4만5천원(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호텔 이용권에 사용) 방식으로 명확히 고객에 알려야 한다.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무이자 할부나 할인 등 제휴 연회비가 없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연회비 공제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삼성카드는 '삼성 티클래스 카드'는 기본 연회비 5천원, 제휴 연회비 1만5천원 등 총 연회비 2만원이라고 최근 연회비를 구분해 공지했다.

삼성카드는 기본 연회비는 보유 카드 매수와 관계없이 연 1회만 청구되며 제휴 연회비는 보유 카드별로 내야 한다는 점도 알렸다. 카드 중도 해지 시에는 바우처 및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차감한 뒤 일 단위로 계산해 반환한다는 점도 공개했다.

올해 2분기 전업계 기준 8개 카드사의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 겸영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20개사 중 최초 연도 연회비를 적절하게 반환하지 않은 카드사가 15곳에 달했다. 10개사는 카드 해지 신청 회원에게 최초 연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통보와 관련한 민원이 많아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카드 해지시 연회비 반환은 일부 카드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