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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경상남도 교육청과 논산시 등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의 횡령과 부실계약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상급자 서랍의 출납원 도장을 몰래 꺼내와 학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29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해 6월 공사 설계 용역 입찰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심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논산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교육감 등 14개 기관장에게 비위 관련자 6명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