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불금 부당수령자 양도세 철저징수” _가나와 우루과이는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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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재지주들은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지만 이는 단순히 '자경'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와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