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팔아 18억 횡령한 캠코 직원, 2심도 실형_포커스타에게 편지 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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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3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돈을 취득했고, 횟수도 여러 차례"라면서 "챙긴 돈을 전부 돌려내지 못한 상황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24필지를 팔아 18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