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부대, 무단 점유 토지에 사용료 내야”_켄싱턴 보안 슬롯이 뭔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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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부대가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위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2사단이 국방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