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달…64.1% 도입”_트릭배팅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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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사업장 3곳 중 2곳 가까이는 '타임오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단체협약이 만료된 사업장 천350곳을 조사한 결과 64.1%인 865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456곳 중 타타대우상용차 등 절반이 넘는 229곳이 타임오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의 96.2%인 832곳은 정부의 고시한도를 준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33곳은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2곳,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각각 1곳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자율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고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형사처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이 타결된 금속노조 사업장 백여 곳 중 타임오프제가 그대로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는 등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허황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