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났을 때 소방관 진입할 비상창 설치 의무화_포커용 아바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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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출입창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추락사고의 위험도 없으며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앞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관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법안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나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개정안은 건물의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