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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이었던 이오정보통신의 주간사 회사로서 기업실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교보증권에 대해 3개월간의 주식 인수업무 정지와 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 직전에 분식 회계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금감위의 조사결과 이오정보통신의 분식 규모는 백2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