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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오늘(9일) PC방과 편의점 등 야간 다중이용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야간알바 보호 4법'은 산업안전보건법·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재난안전관리 기본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PC방과 편의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야간에 갑작스런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