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총선 관련 시민단체에 배상” _단계별로 핫마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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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04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 9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해 9월 조선일보가 '권력을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기사를 써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ㆍ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가운데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