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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감사원이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기본인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하고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의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섭니다. 업체 26 곳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한사람 월급으로 최저 4만원을 지급하는 등 한달에 40만원도 되지않는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 자료만을 믿고 노동부 장관에겐 대책까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전산입력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전산입력 실수를 했고 그 서류를 인용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고사하고 감사의 기본인 서류검증도 제대로 안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감사원은 최근 2004 회계연도 기금결산 검사 국회보고 자료에서 전산오류 자료를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도 적용됩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청년은 취업취약계층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증진시책 감사보고서에선 청년 무경력자 채용에 대해 가산금 지원까지 주문합니다. <녹취>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 “동일한 법적용에 대해 이렇게 헷갈리고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감사원측은 이에대해 5대 기금 감사는 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였고 청년고용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는 정부시책 추진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선뜻 이해가 가지않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