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타인 행세해야 처벌 가능” _구부러진 메모리 슬롯 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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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더라도, 실제 그 사람으로 행세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퇴직한 사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험대리점 직원 박 모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과 개정된 연혁, 죄형 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춰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남의 행세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함부로 썼다 해도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모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퇴사한 김 모씨가 여전히 다니는 것처럼 이름과 주민번호를 관련 서류에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윗사람의 지시로 명단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