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시·군도 분담” _포커에서 날카로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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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뉴타운 등을 개발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던 학교용지매입비를 기초지자체인 시.군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시도세인 취.등록세의 27%를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먼저 떼낸 뒤 나머지 금액의 27%만 주도록 함으로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지역 개발로 취.등록세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상황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