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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으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가 생겼다며 이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앞서 두 차례 윗눈꺼풀 수술을 받은 뒤 생긴 흉터와 근육의 기능약화 등으로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의사 김 씨의 과실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눈이 안감기는 증세 등이 생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김 씨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과 2000년 두 차례 쌍커풀 수술과 진피이식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03년 김 씨에게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눈이 안감기고 각막염이 생겼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