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송 중 재건축주택 철거 재물손괴죄 안돼”_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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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이 아파트 인도 소송을 하는 동안 해당 아파트를 철거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주택처분권 일체를 조합에게 일임했다고 봐야 하고, 민사소송 1심에서 아파트 인도 판결이 나와 철거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철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장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 9명이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는 동안 아파트 철거에 나섰다가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민사소송 1심에서 인도 판결이 나왔다해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행위는 위법하다"며 최대 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