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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68억원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처분이라며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폐수량이 처리능력을 넘어섰고 침전과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그대로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다량의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