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위, ‘간첩혐의자’ 조사관서 배제 _파트너와 함께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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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 실무를 담당할 민간 조사관 선임에 과거 간첩 혐의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은 배제될 전망입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민간조사관으로 선임되면 국민은 물론 군이 조사 결과를 불신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인물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민간 조사관 선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민간 조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과거사위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오는 13 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간조사관과 군조사관 선임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