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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붐대가 부러져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고소작업차 운전사에게는 각각 금고 5개월과 금고 4개월, 금고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부러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50대 한국인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각각 15미터와 12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과실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