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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 미회수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갑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자 33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연수 비용이 9억 7천 147만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의 국외훈련은 보통 2년 동안 이뤄지고 의무복무 기간은 4년입니다. 정 의원은 단돈 1원까지도 환수해야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