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부당 인허가 65건 적발_빙고 기계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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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허가를 내주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오늘(29일) "서울과 경기도의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6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 성동구는 비영리 공익사업만 가능한 토지에 한 사단법인의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주고, 그곳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단법인은 올해 4월부터 2달간 1억 9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도로점용 허가를 중복으로 승인해 사고 위험을 높인 기초자치단체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A씨를 주유소 사업자로 선정하고 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이와 인접한 B씨의 충전소와 겹치도록 처리했다. 이 때문에 해당 출입로는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무시한 기초자치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오산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없이 저수지 상류 2㎞ 이내에 4개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또, 이 중 2개 공장이 승인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운영 중인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역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내 보전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제한 완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