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결함 예비조사 착수…“사고 시 문 안 열려”_동물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금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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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용산에서 테슬라 전기차 충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달 14일 테슬라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 대상은 도어 개폐 방식, 배터리 화재 원인, 급발진 가능성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사고가 난 차량에서 소방 구조대원들이 도어를 열 수 없어 탑승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도어 개폐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난 테슬라의 모델X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이른바 ‘히든 도어 시스템’으로 제작됐는데, 기존의 개폐장치와 달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현행 국토부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 사고 후에도 잠금장치가 풀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기준은 2018년 12월 도입돼 올해 9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행 전 출시된 차종에는 적용이 2년간 유예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 외에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본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이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 모(60) 씨가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산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