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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된 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 선언한지 사흘 만입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인사 운용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먼저 일반 해고의 핵심은 저성과자 해고입니다.

지침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동료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비리에 따른 징계 해고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 해고만 가능했습니다.

전제는 공정한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지침은 근로자 대표가 함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더라도 교육시키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등 재도전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사내 규칙에 해당하는 취업 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 등의 경우 합리성을 따져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레부터 양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