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거부 땐 벌금”…정치권도 비상_더 첨탑 포커 모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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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권에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조기 발견을 놓친 31번째 확진자.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번이나 의사한테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3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면, 31번째 확진자같은 검사 거부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거부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 금지와 역학조사 인력 충원,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확진자 수십 명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추경 편성이나 예비비 즉각 투입 등…." ]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라도 음압 병동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면 좋겠고…."]

야당에선 정부가 "허황된 낙관론"으로 "방역쇼"만 한다는 집중 성토가 나왔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의 대응을 믿어 달라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3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

[신상진/미래통합당 의원 :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분위기로 위에서 하니까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특위 명칭을 두고 맞서온 여야는 '코로나19대책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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