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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서울제약에 27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제약에는 27억 4,89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는 4억 7,74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