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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피해자로 속이는 건데요.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교통사고 가해자로 나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피해자들을 모집해 허위 사고를 꾸미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삼거리....

지난 해 11월 32살 최모씨는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자를 차량으로 부딪칩니다.

하지만 운전자 최씨와 피해자가 미리 공모한 눈속임 사고였습니다.

가해자가 된 최씨는 형사 입건됐지만 벌금 50만원만 내고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천3 백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인터뷰> 최 모씨(피의자) : "약관을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가해차량이 돼서 하는 것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1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사고 가해자라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 보험 특별 약관을 노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 여간 13차례에 걸쳐 최씨 일당이 타낸 보험금만 1억 3천여만 원.

가짜 피해자 18명이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최모씨는 형사입건 되더라도 구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기를 저질러서 거액의 보험금을..."

일당은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비슷한 교통사고를 반복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피해자 역할을 한 공범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