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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런 소방관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려 하자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도움을 주려 했던 구급대원은 엉겁결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구급대원(음성변조) : "의식이 없으셔서 병원에 이송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서 상당히 놀랐고..."

당시 폭행상황은 이처럼 구급차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곧바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이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입건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임수(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 : "앞으로는 특사경이 전담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두 달여 동안 2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전국 12개 소방본부에 설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나머지 6개 소방본부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