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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불법 콘텐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영국 정부에 권고했다.

영국 하원 내무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내놓은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증오 연설, 극단주의나 아동 성 학대 동영상 등 불법 콘텐츠들을 없애는 일을 이용자들에게 의존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권고를 내놨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공짜로" 아웃소싱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삭제를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대테러부서 내 사이버 감시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엄격히 정한 시간표를 지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고려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4천400만 파운드(약 648억 원), 개별 임원에겐 최대 500만 파운드(약 7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할 만큼 거대하고 부유하며 솜씨도 좋다"며 그들이 창의성을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공공의 안정에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과는 아주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받고서 이를 삭제하지 못한 거듭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의 경우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이 반라의 백인 여성의 유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모습을 묘사한 만평을 자사의 '증오 행위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유튜브는 '유대인들이 백인 인종청소를 조직했음을 인정했다'는 제목을 단 동영상을 "혐오 연설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페이스북에는 반(反)유대주의와 '이슬람 금지' 같은 이슬람 혐오주의 홈페이지들이 버젓이 노출돼 있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이들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 게시물들은 삭제하지만, 홈페이지 자체는 없애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종교를 이유로 사람들을 증오하는 건 허용하지 않지만, 종교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앰버 루드 내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빠른 시기에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무위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