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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원샷법은 여.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겁니다.

원샷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전망을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워크 아웃에 들어간 동부제철입니다.

1년 반 넘게 인수하겠단 기업이 없습니다.

인수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한 이윱니다.

임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녹취> 공장관계자(음성변조) : "안한 건 있죠. 관리직은 이제 주인이 바뀌면 다른 분들이 와야 되고…."

앞으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시간을 끌 수 없게 돼 기업 간 합병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주총회소집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합병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양희동(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간소화됨으로써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대상은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은 업종이 우선 거론됩니다.

철강과 조선·해운 업계 같은 곳입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공급과잉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공급과잉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