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강공’ 대치…무역전쟁 임박에 中 ‘보복’ 경고_베팅 게임의 규칙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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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보복하겠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대중국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 대통령이 과세, 무역 보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대~9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무역 등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이 20여년 만에 무역법 301조 적용에 나설 경우, 미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성 관세 부과,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경우 미국 제품 수입 제한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또 "중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301조 동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업계가 대미 보복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보호해왔고 성과를 거둬온만큼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훠젠궈(藿建國) 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며 지금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최대 무역국"이라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사용할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전문가인 한빙은 "국익을 훼손하는 미국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메이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기업과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면 중국도 미국 기업과 제품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는 양국 경제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