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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가 제 위상을 찾아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기부금 모집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언론에 이은 5번째 권부로까지 불리는 시민파워. 그 위상을 실감할만큼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취약한 재정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왔고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이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원순(변호사): 지나치게 단속 위주의 법률이어서 실제로 그런 좋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는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먼저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병석(한나라당 의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기자: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부금 모집비용도 논란이었습니다. ⊙전갑길(민주당 의원): 모집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의 한도를 말하는데 그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데서... ⊙기자: 법 개정도 좋지만 모금한 금품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모금 이후에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자: 이번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됩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