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20분내 입 헹구지 않은채 측정은 무효” _리스본 카지노에서 열린 민주 회의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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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뒤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한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유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유 씨에게 실제로 입안을 헹구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속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때 과대 측정을 막기 위해 최종 음주 일시와 장소, 음주 뒤 20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고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고, 술을 마신 뒤 20분이 지나지 않은데다 단속 경찰관이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지도 않은 채 음주 측정을 해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