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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오늘 양봉으로 생산한 잡꿀을 토종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서울 신월동 51살 김모 씨에 대해 식품 위생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말 경기도 양주군에 무허가 꿀 제조공장을 차린 뒤 경기도 화성군의 모 농장 등 2곳으로부터 양봉으로 딴 잡꿀 9드럼을 납품받아 토종꿀로 표시한 나무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등 가짜 토종꿀과 벌꿀 홍삼차 등 6억여 원어치의 토종꿀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가짜 토종꿀 제조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