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성동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추천’, 이해충돌 아냐”_돈 벌 수 있는 유튜브 앱_krvip

권익위 “권성동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추천’, 이해충돌 아냐”_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앱_krvip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해 채용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5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지역구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 취업에 압력을 넣어 취업하는 등 사적 채용 논란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강릉시 국회의원이 강릉시 선관위원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해 채용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대통령실)의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 국회의원이 선관위원 아들의 채용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 역시 관련 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향후 국가공무원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선관위원 자녀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