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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참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기준보다 더 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뒤 의병 전역한 박 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