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위법 게시 경기도선관위 고발”_첫 번째 월드컵 우승 국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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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수원시 옥외광고센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허가 없이 버스 4백 대에 선거홍보물을 부착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경기선관위가 지난달 20일 버스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선관위는 광고대행사 측이 실수를 했다며 지난 10일 뒤늦게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