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보상금, 금값으로 계산하되 법정 이자 반영”_상자 복권 베팅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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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금값으로 계산하되 법정 이자를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담당자를 불러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방부가 구체적인 지급 지침을 만들어 보훈처에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사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지급금 5만환으로 살 수 있는 금 무게를 현재 금값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많게는 지급될 보상금이 5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전쟁에 참전한 오빠의 전사 사실을 3년 전 뒤늦게 확인한 김 모씨가 오빠의 사망보상금으로 국가보훈처가 5천원을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