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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김 모 씨(58)가 어제(8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도우미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며 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 2주 동안 34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의 학대가 담긴 CCTV 영상도 충격적이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정도 수준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세부 사유 봤더니...

정부가 인증한 돌보미가 이런 수준이라면 다른 돌보미들은 괜찮을지,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례가 또 있는지,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KBS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 세부 사유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뜨거운 물 쏟아 화상, 과일칼에 베여 손가락 다치기도


자격이 정지된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교육 미이수를 제외하면 '보호 소홀'로 인한 자격정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가 베란다 틈에 떨어져 상처를 입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2014년 경기)도 있었고요. 돌보미가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쏟아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거나(2018년 서울), 아이가 과일칼에 베여 손가락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전북) 심지어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한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2018년 경기)

체벌 사례도 여럿...연필로 위협하거나 유모차 벽에 밀쳐


구속된 김 씨 정도는 아니지만, 과도한 체벌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돌봄 활동 중 미술용 교구 막대기로 아이를 때리거나(2016년 서울), 손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고 연필로 위협했고(2017년 부산),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2017년 대구), 유모차를 벽에 밀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서울)


이 밖에도 돌보미는 꼭 받아야 하는 '돌보미 양성·보수교육'을 3회 이상 연속으로 이수하지 않거나, 활동시간을 허위·과다 보고하고, 급여나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는가 하면, 심지어 상품권이나 꽃 구매를 알선하는 등 본인의 영리활동을 하다가 자격이 정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뒤늦게 드러나 자격 취소…성매매 장소 알선 적발되기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오히려 아동학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단계 사업이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가 2014년에만 두 차례 있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범죄경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채용하고서 뒤늦게 발견해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돌보미가 활동 기간 중 성매매 장소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관련 사고 접수 현황 없어"

구속된 김 씨의 학대 사실은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CTV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천9백여 건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를 한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58회, 자격취소는 앞서 언급한 3회에 불과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해마다 2~3백 건에 이르는 민원과 비교하면 여성가족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돌보미로 인한 사고의 자세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사고 접수 현황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별도로 사고 접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아이 돌보미의 일탈 행위는 부모들에게 충격과 함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중요성과 영향을 고려해 더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김 씨의 구속으로 아이돌보미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고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돌보미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에도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환영할 일입니다. 영유아 학대로 인한 가족들의 복구 불가능한 피해와 상처를 당국이 뒤늦게라도 엄중하게 헤아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해봅니다.

[연관기사] “아이 낳으라면서요?”…아이 돌보미 피해 부모의 울분

[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민원 사고 조치 현황.pdf
[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정지 및 취소 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