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감가손실은 대리점주에게”…타이어뱅크 제재_포키의 동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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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을 위탁판매 대리점들에 떠넘긴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타이어뱅크(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천5백여 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고 타이어에 대한 감가손실액을 대리점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감가손실액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구체적으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타이어를 A~D 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 재고에 대한 소유권이 타이어뱅크에 있는 만큼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은 타이어뱅크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 분실과 오차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여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대리점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며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타이어뱅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