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등 횡단보도 사고 본인 책임 15%” _파이어 레드 치트 코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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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노 씨도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의 15%는 노 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목 등을 다치자 천9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