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시켜준다며 억대 수수” 지방지 기자 구속_스포츠 베팅을 하는 백만장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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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라며 취직이나 사업상 편의 등을 봐줄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 모 일간지 기자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1억3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2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감 중인 업체 사장을 직업훈련 교도소로 이감시켜주겠다거나, 홈쇼핑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시켜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최근까지 수도권 모 일간지의 청와대와 국회 출입 기자로 활동해 왔다"며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