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한때 파행…‘검찰 불출석’ 논쟁_슈가 파오 트레이딩 앤 카지노_krvip

국조특위 한때 파행…‘검찰 불출석’ 논쟁_두 쌍 세 종류의 포커_krvip

<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위는 오는 5일 2차 보고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법무부의 보고에는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의 공개 제출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로 알려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하명', '독촉'하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의에 "압수한 녹음 파일은 여러 개지만 논란이 된 파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녹음 파일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앞두고 주무 부처 고위직을 솎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입과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당시 우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는데요.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증인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청문회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특위는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21일 부터 보냈는데요.

우 전 수석에겐 27일에서야 주소지를 파악해 방문하거나 등기로 요구서를 보냈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었고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에 출석 요구서를 꽂아 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주소지를 다시 파악해 방문했지만, 우 전 수석은 못만나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듣다 왔다는 겁니다.

국회법상 증인에겐 출석 7일 전까지 요구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우 전 수석 청문회는 7일 예정돼있습니다.

즉, 우 전 수석이 나는 요구서를 제때 못 받았다.

그래서 못나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서를 못받았다면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이런 꼼수를 썼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겠죠.

또 행자부와 검찰이 주소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도 특위가 과연 이번 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